당일 아침 전화로 휴가 통보하면 무단 결근?

일상 속 여행 2010. 4. 8. 13:13


오늘은 평소보다 사무실에 일찍 도착해서, 커피 한 잔 내려놓고 무슨 뉴스가 있나~ 싶어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순간 노민의 눈길을 붙잡은 무시무시한 제목의 기사!

"당일 아침 전화로 휴가 통보하면 무단 결근"

아니, 이 무슨 직장인들에게 야박하기 짝이 없는 판결이란 말입니까.
후덜덜...하는 마음으로 클릭해 보았더니 기사의 내용은 이랬어요.





한 유통업체 직원이 지난 2007년 승진시험을 준비하려고 휴가를 신청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자 두 차례
당일 아침에 휴가 신청을 하겠다고 전화만 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긴 그 직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휴가의 종류와 사용 시기를
특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적법하게 휴가 시기 지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답니다.





------ 그럼, 아침에 갑자기 정말 피치 못할 집안 사정이 생기면 어떡하나요?!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늘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예상하고 휴가를 쓸 순 없잖아요.

답변의 제왕 김 대리님은 여기에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잠깐 자리 비우신 팀장님은요?
아침부터 뉴스 클릭해보고 울고 있는 건 저뿐인가요?!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