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들을 위한 tip ]-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일상 속 여행 2008. 2. 25. 14:38
[직장맘들을 위한 tip ]-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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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알뜰 백루비 입니다^^
요즘 갈수록 직장맘 들을 위한 정책이 좋아지고 있다지만, 아직 힘든 분들이 더 많으시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사회생활을 해서 직장맘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우린 '어머니' 니까, 열심히 힘을 내 보자구요!!! 아셨죠?
얼마전, 신문 보셨어요? 
여성복지부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올해 총 65개 지역으로 확대 한다고 하더라구요^^

서울/경기 지역 31개, 그 외 지역 34개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 한다고 하는데...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돌보미 사업은 말 그대로 아이를 잠시 맡겨야 하는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인데요.

그동안은 거주하는 곳에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이  실시 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겪은
분들도 많고,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고 많으셨다고 해요.

아이도우미 서비스가 필요하신 직장맘 들은 이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미리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아이도우미  서비스가 실시되는 곳은 돌보미  모집 과 양성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월부터 이용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3월 부터는 바뀐 요금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 이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8년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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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도 다를 뿐만 아니라 저렴한 편이니, 부담이 덜 하실 것 같아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등록하세요.
필요 할 때 신청 하시면 되세요~
신청은 1~2일 정도 미리 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아셨죠?

 그리고, 참고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보육수요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센터별로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용 하시려는 분들은  이용 가능한  횟수등을 미리 알아 보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 하실 수 있으세요!

올해부터는  서비스 적인 부분을 향상 시키기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렸다고  하니, 엄마들 입장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영아와 장애아 돌보는 교육내용도 추가 된다고 하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회사일, 집안일, 그리고 아이돌보는 일 까지 어느 것 하나 소흘 할 수 없는게 바로 우리, 엄마들인데요^^

회사에서나 국가에서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엄마들이 맘 편하게 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련자료출처 : 국정브리핑 http://korea.kr 
                     여성가족부 http://mogef.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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