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팀원들은 지금쯤 모 하고 있으려나~
저는 연말정산 공부중이에요. 이제 곧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날이 다가 오잖아요~
연말 정산은 매년 할 때마다 헷갈리던데,
울 팀 매니저님들은 어때요? 나만 그런가?^^
또 이번2007년 연말정산에는 달라진 점 도 있다고 해서 지금 메모해가며 공부중이에요~
제가 잘 정리해서 요기에 적어 놓을 테니 울 매니저님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아셨죠?
아참!! 우리 매니저님들 연말정산 사전준비 사항은 다들 아시죠?
그래도 다시 한번 이야기 하자면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법정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기간 내에 회사에 제출하셔야 해요!!!
이때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 전체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하고 인쇄
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편리하니 알아두세요!
만약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말일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잘 알아두세요~

음~ 우선 2007년 연말정산 달라진점부터 알려 드릴께요~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2008년 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이에요!!
1.미용 성형수술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 된대요!
2.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 된다고 하니 저에게는 좋은 일!
3.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가 개선 됐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기대가 커요!!
4.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 공제 배제 됐다고 하네요!
5.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했다고 해요!!
6.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시 직계존비속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고 하니 잘 된 것 같아요~
7.시간제등록 취득 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에 허용 했다고 하더라구요!
8.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가 허용 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잘 챙기셔야 할 듯싶어요!!
그리고 200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계명!!! 꼭 기억하세요!!
1.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아래 항목은 주의하세요!!
-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 : 연봉700만원)
을 초과하는 배우자 공제
- 맞벌이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 공제 하는 경우
- 부모님 소득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 공제 하는 경우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공제 받는지 확인 후
반드시 한명만 공제 받아야 한다)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 기부금 허위발행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신설되었
고 200만원이상 기부금공제는 특별관리를 한다고
하니 위 사항은 꼭 참고하세요!!!
2. 직장은 옮겼어도 소득은 남아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 연도 중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소득원천징수부를
현 직장에 꼭 제출 하셔야 해요!!
3. 건강한 한해를 보냈다면, 의료비공제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하여 공제되므로, 3%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리품
팔지 않으셔도 돼요!!
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 안경구입비, 사립유치원, 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조회 안 되고, 국세청 조회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가능하며(만20세 초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해당부양가족이 별도로 직접
공인인증서를 받아 회원가입을 해야 함), 올해도 의료비는 완벽하게 조회가 안 될 가능성이 높으
므로 간소화시스템 금액에 의료비 누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해요!
5. 면세점 이하 소득자, 다리품 팔 필요 없으세요!
-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하여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4인 가족 1,646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떼인 세금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다리품 안 팔으셔도 되요!
6. 면세점 이하 소득일 땐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주세요!!
-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 이하인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자녀 및 부모님공제, 배우자
의료비공제 전액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 하시면 되요!
7. 맞벌이부부 배우자양쪽 과표 누진구간을 낮추세요!
-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님공제를 적절히
나누어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 낮추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8. 종신보험료가 100만원초과하면 다른 보험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어요!
- 암,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하나의 영수증이 100만원이 넘으
면 다른 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어요!!
9.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임을 기억하세요!!
-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공제되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이므로,
맞벌이부부는 기부할 때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기부하고, 한도초과 기부금은 다른쪽 배우자로 몰아
주는 센스~
10. 올해 놓친 소득공제 기회는 다시 있어요!!!!
- 올해 바쁘거나 복잡한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도 내년 2월 이후에 회사와 관계없이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가 오늘 공부한 연말 정산은 여기까지에요!!
우리 매니저님들께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게 연말정산에 관해 공부해서 알려 드릴테니 기다리세요!!
그럼 모두들 주말 잘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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