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살짝 파헤쳐보자(!)

안녕하세요. 알뜰백루미입니다~
요즘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 때문인데요~ 무턱대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청약통장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청약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 보려 합니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단순히 만들고 싶은 통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통장 별로 성격이 다르니 잘 알아보고 만들어야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겠죠?
첫번째, 청약저축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하고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을 청약 저축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정부나 정부와 관련대 건설사업주가 짓는, 주공 뜨란채,경기지방고사 자연앤, 인천도시개발공사 웰가운티 등 공공기간에서 맡고 있는 중소형 아파트 혹은 주택을 분양 · 임대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저축에는 가입조건이 따르는데요. 집이 한채도 없는 무주택세대주로 1세대 1구좌, 즉 한집에 통장 하나씩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에 구비서류는 세대주 입증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만20세가 넘어야 하고 만 20세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청약저축은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2년이상 24개월 이상 납부를 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순위가 너무나도 많으면 그 중에서도 순위를 나눠야 겠지요?
1. 40㎡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종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2.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로서 납인회수가 많은 자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로서 납인회수가 많은 자
다. 납입회수가 많은 자
라. 부양가족이 많은 자
마.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청약저축으로 최고 1순위를 하려면 5년 이상 무주택자이고 저축총액이 제일 많고 납입회수가 많고 가족도 많고 건설지역에 오래 거주하면 최고 1순위가 될 수 있겠네요 ^^;;
두번째,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청약저축과 달리 유주택세대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과는 달리 만 20세 이상인 성인 남녀는 모두 가능 하며 정부기간이 아닌 삼성래미안, 현대아파크, GS자이 등 민간건설업체에서 짓는 아파트 혹은 주택을 추첨방식으로 분양 받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예금은 자신이 원하는 평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정하고 예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같은 경우는 중대형 아파트를 주로 청약되고 있습니다.
청약예금에서 1순위가 되는 경우는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계좌로 가입후 2년이 지나고 납입한 금액이 청약예금 해당 예치금액보다 이상이 고객 순으로 지정됩니다.
청약예금은 모든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1년. 그 후 다시 재예치 가능합니다.
예치금은 지역별로 평수별로 다릅니다.


세번째,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유주택자, 세대주 아닌 사람도 가능합니다. 청약예금과 비슷하지만 적금식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남녀는 모두 가입 가능하지만 단독세대주는 불가합니다. 청약부금 역시 어느 은행에서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달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85㎡이하의 주택에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외 지역은 200만원을 2년내에 납입하셔야만 1순위가 될 수 있구요.
청약부금을 납입하시다가 평수를 늘리시고 싶으시면 2년 후에 예금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Tip 청약통장은 대부분 2년이 지나면 만료가 되고 1순위가 됩니다. 실제로 청약통장으로 납입했던 금액은 주택 분양금액의 중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을 하지 않으면 청약상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청약을 해 당첨이 되면 만료가 되지만 때 청약을 하셔도됩니다.
청약통장의 성격을 잘 알아보시고 나와 맞는 청약통장을 택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은 그리 멀지는 않겠지요? 물론 청약통장 말고도 집을 살 돈은 따로 마련해 놓아야겠지만요 ^^

'일상 속 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SK 텔레콤] T 문자로밍 광고 (5) | 2008.08.28 |
---|---|
[2008 베이징올림픽] 올림픽 때문에 더 가난해진 베이징 서민들 (0) | 2008.08.27 |
[2008 베이징올림픽] T로밍 기자단 - 시비 붙으면 차라리 일본인 척 하라?! (0) | 2008.08.26 |
[2008 베이징올림픽] 미국 꺾은 중국, 세계질서도 금딸까? (0) | 2008.08.26 |
[2008 베이징올림픽] 베이징의 뒷골목을 걷다 (1) | 2008.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