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쇼핑 후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들은?

간단 여행 팁 2010. 5. 14. 10:30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그분,

이러지 마시라는데도 자꾸 찾아오시는 그분,

국적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분의 이름은 바로

 

. . !

 

은 해외에서 이분 자주 영접한답니다.

한국에서 만나기 힘든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아웃 포커싱!

심장이 뛰고 눈이 초롱초롱 *_*

어느새 손은 지갑으로 ()

 

하지만!

해외에서의 쇼핑은 결제가 끝이 아니라는 거~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무사히 방안까지 데려오려면

여행객이 지켜야 할 통관절차와 관세규정을 잘 알아둬야 해요!

 



세관에 신고 해야 하는 경우는
,

1. 해외에서 취득(무상 포함) 했거나 구입한 물품의 전체 합계액이 400달러를 초과할 경우

2.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등을 반입하는 경우

, 주류 1(1,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향수 2온스를 넘기는 경우

입니다.

3. 한약재 역시 통관을 규제하고 있어요.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포함) 300, 녹용 150, 다른 한약재는 품목당 3㎏을 넘기거나 전체해외취득가격이 1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대요.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전체 해외취득가격이
10만 원 이내로 품목당 5~10㎏ 이내이면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현재 사용 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의 용품도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 외에도
+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 일시 입국하는 사람이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신변용품
+ 정부
, 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할 목적으로 반입되는 선물용품도 면세 통관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까다롭거나 복잡하지는 않죠
?

여행 전에 관세규정을 잘 기억해 뒀다가

기분 좋게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속상한 일이 생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_^





<자료출처 :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