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그분,
이러지 마시라는데도 자꾸 찾아오시는 그분,
국적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지. 름. 신!
한국에서 만나기 힘든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아웃 포커싱!
심장이 뛰고 눈이 초롱초롱 *_*
어느새 손은 지갑으로 (…)
하지만!
해외에서의 쇼핑은 결제가 끝이 아니라는 거~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무사히 방안까지 데려오려면
여행객이 지켜야 할 통관절차와 관세규정을 잘 알아둬야 해요!
세관에 신고 해야 하는 경우는,
1. 해외에서 취득(무상 포함) 했거나 구입한 물품의 전체 합계액이 400달러를 초과할 경우
2.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등을 반입하는 경우
즉, 주류 1병(1ℓ,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향수 2온스를 넘기는 경우
입니다.
3. 한약재 역시 통관을 규제하고 있어요.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포함)은 300g, 녹용 150g, 다른 한약재는 품목당 3㎏을 넘기거나 전체해외취득가격이 1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대요.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전체 해외취득가격이 10만 원 이내로 품목당 5~10㎏ 이내이면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현재 사용 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의 용품도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 외에도
+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 일시 입국하는 사람이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신변용품
+ 정부, 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할 목적으로 반입되는 선물용품도 면세 통관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까다롭거나 복잡하지는 않죠?
여행 전에 관세규정을 잘 기억해 뒀다가
기분 좋게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속상한 일이 생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_^
<자료출처 :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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